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비난…
한나라당 “장관 실수ㆍ업무협조 차원”정부 감싸기

국정원과 경찰청의 ‘정치사찰’ 논란을 빚은 부산지방노동청의 ‘수감일정 세부사항’ 문건 제출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를 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일 김상희 의원(민주당, 비례)은 “노정국 시절 정부가 노동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정원과 경찰청과 협조했던 3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민주 정부를 왜 노동부 장관이 앞장서서 되돌리려고 하느냐”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일을 잘하도록 노동부가 2시간 이내에 수감 내용을 보고하면서 협조해야 하느냐”며 “노동부가 국정원의 하부기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속한 국감 보고를 왜 국정원과 경찰청에 하느냐”며 3공화국으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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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전해받은 수감일정세부상황 문건 제출로 인해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감사중지가 되어진 가운데 텅빈 회의실에서 김대모 노사정위원장과 이원보 중노위원장이 증인석에 앉아 있다. 여의도통신 한향주 기자 jupiterian@ytongsin.com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도 노동부가 수감 내용을 보냈지만 국회 담당관이 요약정리해서 총리실에 보고한 후 국정원 등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보낸 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건을 제출 받은 당사자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서울 본부 직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부산지방노동청의 정식 업무 협조라인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 국정원과 경찰청 본부 직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노동청 본부가 제공하고 다른 6개 지방노동청에도 같은 지시를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다른 부처 사례에 대해 알 수 없지만 국정원이 다른 부처에서도 같은 업무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산지방노동청에서도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국회 전반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출석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올해 국감을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신속한 보고를 위해 지방에서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민주 정부를 돌이키려 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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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전해받은 수감일정세부상황 문건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감사 후 2시간내에 국무총리실, 청와대, 국정원 등에 수감결과를 보고 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의도통신 한향주 기자 jupiterian@ytongsin.com

홍희덕 “국정원의 노동부 업무 관여는 불법” vs 정진섭 “관행적인 업무협조”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은 “이미 언론에 모두 공개된 내용에 대한 관행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보고”라는 이 장관 해명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국정원과 경찰청에 수감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국정원이 노사 문제, 노동부 업무 등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한 홍 의원은 “그냥 둔 것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2시간 내에 보고하라는 것은 국무총리실의 요구사항이었다는 점 ▲부산청에 한정된 문제 ▲장관이 파악하지 못한 일 ▲관행적인 업무협조라는 노동부 해명을 다시 확인하며 “실무적 차원이긴 하지만 국회를 공전하게 하고 여야를 불편한 관계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자처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상급 관리자 결재없이 이메일이라는 수단으로 행정절차법의 도를 넘는 업무협조가 ‘실무자 실수’라는 장관의 인식은 큰 문제”라고 이 장관의 해명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한 환노위는 이영희 장관의 사과를 받는 것으로 ‘정치사찰’논란을 일단락 짓고 12시께부터 예정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한편 파행을 빚은 지난 17일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국감은 오는 24일 노동부 국감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강남성모병원장 등 증인도 24일 재출석 하도록 한 안건을 의결했다.

[블로그판] 여의도통신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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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정 여의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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