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들어 ‘법질서 확립’이란 말을 많이 접하게 된다.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라는 소문 많이 한다고 들었다만. 농지법 위반은 기본. 부동산 투기에다, 논문 표절까지. 마치 ‘자격조건’을 방불케 하는 숱한 범법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이 권력에 중용되는 꼴을 보면 그 소문이 단지 뜬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법 좋아하는 이명박 정부가 ‘최진실 법’을 추진할 모양이다. 사실 정부 여당은 촛불에 덴 이후로, 인터넷 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욕을 못하게 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려 했다.

그러나 여론의 호응도 없고, 법안 내용이 너무 속보여서 고민했다. 그러던 차에 고 최진실 씨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고 최진실 씨의 사망을 빌미로 ‘최진실 법’으로 하려던 것이다.

이렇듯 대중에게 어필하고, 상황을 원하는 대로 호도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붙인 ‘법’은 여러모로 효험이 있다. 그러니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 강만수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크게 완화한 법안, 부자를 위한 감세법안

△ 방상훈 홍석현 김재호법  = 신문 광고주에 대한 압력을 금지하는 법안

△ 어청수법 = 경찰의 불가피한 폭력을 용납하는 법안

△ 김성호법 = 국정원이 전방위적인 사정을 할 수 있는 법안

△ 최시중법 = 권력의 방송장악을 용납하는 법안

△ 박희태법 = 위기 때에는 국민에게 달러, 금반지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오세훈법 = 선거법 위반 때 후보들이 착각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법안

어떤가. 뭐라고? 이게 다 ‘이명박법’ 아니냐고? 할 말 없다.

시사풍자 = 여의도통신 김용민 전문기자 ( 블로그 http://new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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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정 여의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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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14 10:0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ㅠ.ㅜ

    그렇게 빌붙던 공화당의 부시 정권은 철저하게 파멸을 맞이 하고 이제 민주당 오바마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번엔 미국도 좌빨 국가로 규정할지도 모르겠네요..
  2. ㅎㅎ
    2008/10/14 10:2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용민법도 만들어 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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