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들어 ‘법질서 확립’이란 말을 많이 접하게 된다.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라는 소문 많이 한다고 들었다만. 농지법 위반은 기본. 부동산 투기에다, 논문 표절까지. 마치 ‘자격조건’을 방불케 하는 숱한 범법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이 권력에 중용되는 꼴을 보면 그 소문이 단지 뜬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법 좋아하는 이명박 정부가 ‘최진실 법’을 추진할 모양이다. 사실 정부 여당은 촛불에 덴 이후로, 인터넷 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욕을 못하게 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려 했다.
그러나 여론의 호응도 없고, 법안 내용이 너무 속보여서 고민했다. 그러던 차에 고 최진실 씨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고 최진실 씨의 사망을 빌미로 ‘최진실 법’으로 하려던 것이다.
이렇듯 대중에게 어필하고, 상황을 원하는 대로 호도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붙인 ‘법’은 여러모로 효험이 있다. 그러니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 방상훈 홍석현 김재호법 = 신문 광고주에 대한 압력을 금지하는 법안
△ 어청수법 = 경찰의 불가피한 폭력을 용납하는 법안
△ 김성호법 = 국정원이 전방위적인 사정을 할 수 있는 법안
△ 최시중법 = 권력의 방송장악을 용납하는 법안
△ 박희태법 = 위기 때에는 국민에게 달러, 금반지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오세훈법 = 선거법 위반 때 후보들이 착각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법안
어떤가. 뭐라고? 이게 다 ‘이명박법’ 아니냐고? 할 말 없다.
시사풍자 = 여의도통신 김용민 전문기자 ( 블로그 http://new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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