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지문수록은 2010년까지 유예
지난 2월26일 전자여권(생체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전부개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이번에 도입될 전자여권은 2005년 9월 위ㆍ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여권을 사진전사식 신여권으로 교체ㆍ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됐다. 지난 3월 31일 정부는 4월 중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내외로부터 여권발급 신청을 받아 전자여권 1ㆍ2호를 발급한 바 있다.
찬성 173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통과한 법안은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여권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 ▲지문정보는 여권발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보관ㆍ관리 ▲여권발급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여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서 강기갑, 이영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종걸, 정성호, 제종길 통합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김광원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법안은 정부 법안과 이화영, 임종인 의원 발의 법안을 대안으로 통합해 통과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전자여권 도입이 법안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정부는 당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 등을 이유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국적을 비롯해 얼굴사진,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출입국 심사 시 지문이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지문정보를 수록하려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 저촉되는 위헌적 입법이라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개인정보 무단유출이나 부당이용 등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구제수단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여권을 도입할 경우 여권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하지만 법안 심사에서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은 위에서 언급한 반대 사유로 “국제적 추세와 달리 전자여권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를 출입국할 때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전자여권 발급 관련 예산안을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대여론 거세 지문 수록은 유예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생체정보는 개개인의 고유하고, 유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수집과 이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며 “얼굴사진 정보와는 달리 지문을 여권에 수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법안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민변은 “어느 나라나 국제 협정도 여권에 지문을 수록 하고 있지 않다”며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것 역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속 활동가와 외국인 국제 활동가들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로비에서 “전자여권을 발급받지 않을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침해”라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유통이 가능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습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일단 전자여권을 도입하되 지문은 2010년부터 수록하기로 방침을 바꾼 상태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여권 본인 직접신청 절차를 전자여권 발급 개시일까지 유예했다.
한편, 새롭게 바뀐 전자여권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자여권의 경우 외양은 기존 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여권 뒷표지에는 개인신원정보, 바이오인식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요소가 수록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돼 있다.
전자칩에 수록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기존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여권을 펼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다(여권 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그 유효기한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미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을 경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이후에도 미국 방문을 위해 기존 여권을 굳이 전자여권으로 갱신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전자여권은 2006년 기준으로 약 30개국에서 발급 중이다.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여권법 전부개정안(대안)
찬성(173명) ▲한나라당: 93명 (강길부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정훈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희정 남경필 맹형규 문희 박계동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진 박찬숙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원희룡 유기준 유정복 윤두환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명규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윤성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임인배 임해규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주성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허천 허태열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통합민주당: 74명 (김효흥 김낙순 김덕규 김명주 김부겸 김성곤 김영대 김영주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춘진 김태년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노웅래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병석 박영선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국환 신명 신중식 신학용 양승조 양형일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유인태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상경 이상민 이상열 이시종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임종석 장경수 종복심 정동채 정봉주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조배숙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채수찬 최규성 최규식 최인기 한병도 홍창선) ▲자유선진당: 3명 (권선택 박상돈 심대평) ▲참주인연합: 1명 (김선미) ▲민주당: 1명 (이승희) ▲무소속: 1명 (최연희)
반대(6명) ▲통합민주당: 3명 (이종걸 정성호 제종길) ▲민주노동당: 3명 (강기갑 이영순 천영세)
기권(5명) ▲한나라당: 1명 (김광원) ▲통합민주당: 4명 (노영민 우제항 이영호 이인영)
불참(94명) ▲한나라당: 35명 (강재섭 고희선 김무성 김애실 김영숙 김충환 김학원 나경원 박근혜 박순자 박재완 박종근 박형준 박희태 유승민 윤건영 이군현 이규택 이방호 이상득 이원복 이재오 이주호 이한구 이혜훈 임태희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종복 정화원 주호영 최경환 한선교 홍문표) ▲통합민주당: 47명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김동철 김명자 김송자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태홍 김현미 김효석 노현송 문병호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찬석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선병렬 안민석 오영식 우제창 유기홍 유승희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석현 이인제 이화영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조경태 지병문 채일병 최성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홍미영) ▲민주노동당: 3명 (권영길 노회찬 현애자) ▲자유선진당: 3명 (김낙성 류근찬 유재건) ▲창조한국당: 1명 (김영춘) ▲무소속: 5명 (안영근 유시민 이계안 임종인 임채정)
청가(1명) ▲무소속: 1명 (심재덕)
결석(19명) ▲통합민주당:13명 (강성종 강창일 김근태 김재홍 김한길 배기선 송영길 신기남 염동연 유필우 이광재 조성래 홍재형) ▲민주노동당: 3명 (단병호 심상정 최순영) ▲자유선진당: 2명 (곽성문 조순형) ▲무소속: 1명 (이해찬)
2008-02-26 / 제271회 09차 본회의 : 총 298명 중 찬성 173명 반대 6명 기권 5명 불참 94명 청가 1명 결석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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