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교육감선거(4) / 6조 예산 움직일 공직자 서울시 교육감 첫 직선의 문제점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10~20%대의 낮은 투표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외에도 수많은 논란거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단, 1년10개월에 그치는 짧은 재임기간이다. 이는 서울시 교육예산 6조원을 움직이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육행정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교육비전과 공약들을 지키기엔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22개월 재임기간의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320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도 그렇다. 이는 800여만명에 달하는 유권자 전체를 상대로 진행되는 선거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2010년 지자체 선거와 일시를 맞추기 위해 교육감 선거 임기를 제한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낭비는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7월30일이 휴가철이어서 낮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효율성을 감안해서 4.9 총선과 일시를 맞출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 서울 마포구 아현중학교 정문 입구에 다음달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하교중인 여학생들이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측은 "320억 예산 편성이 혈세낭비라는 비판도 있지만 선거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선거임을 감안해 10억의 홍보비용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용은 선거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일 뿐"이라면서 "그러나 제기되는 비판을 숙지하고 선관위 차원에서 예산 절감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정치인'에 속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상 일부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경남 교육감으로 취임한 권정호 교육감이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제자가 보태쓰라며 수백만원을 건네고 갔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지만 결론은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자는 5천만원의 공탁금을 낸다. 또,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으로 대략 34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개인의 공식적인 후원회를 둘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선거자금을 '후원' 받을 수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적인 자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에 준하는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따른 내부적인 논란도 있는 상황이고, 제기되는 문제(개별 후원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단 법 집행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를 제약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의도통신 권경희 기자 moren7905@ytongsin.com

정당 개입없이 치르는 첫 선거에 후보들 애탄다
자금부터 선거원까지 어려움 산적 … 아는 사람 도움에도 한계

이번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일반 지자체 선거와는 달리 중앙당이나 시도당 내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 캠프의 주요 관계자로 정당 간부가 투입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즉, 일체의 정당 개입이 불허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A 후보 캠프의 홍보 담당자는 "평생 정치를 모르던 교육자가 지자체 선거에 준하는 큰 선거를 치르다 보니 정치 아닌 정치를 해야 하는데 수많은 애로가 따르고 있다"며 "그동안 정당에서 수많은 선거에 익숙했던 '선거꾼'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도 선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라고 털어놓았다. 또한 선거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정치자금법상 정당의 지원금이나 특정 조직의 후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그만큼 타격이 크다.

"모든 예비후보 선거완주 힘들 것"

B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조직의 지원금 없이 개인적 친분 관계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교육자나 공직자 신분으로 살아온 분들이 몇십억이나 되는 선거자금을 자비로 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막상 선거가 본궤도에 오르면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된 모든 후보들이 선거를 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C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선거 캠프의 선거원들을 모집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최고 48명까지 선거원들을 둘 수 있는데 일정한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동원되는 선거원들은 대부분 지인관계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선거원 조직에 따른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여의도통신 권경희 기자 moren7905@ytongsin.com

<여의도통신 주간지 68호(2008년 6월 30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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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정 여의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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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b아웃
    2008/07/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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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쳐들이는 이런거에 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냐? 정말 어이없는 짓거리만 해대는 이명박 정부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다.
  2. w
    2008/07/08 11:3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교육감이 직접 교육하는 것도 아닌데 선거까지????
    나머지는 행정비용일 뿐이라니? 바로 그게 낭비라는 것 아니냐
  3. dcb
    2008/07/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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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경복으로 갈 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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