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개편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촛불 민심’에 막혀 고초를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특히 종부세율 과세기준 상향이나 종부세와 재산세(지방세) 통합, 1가구2주택 양도세 부담완화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책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강부자’ 내각 파동에 이어 ‘쇠고기 재협상’ 사태를 겪으며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자 이러한 감세를 추진할 동력을 잃고 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규제완화가 자칫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과 수도권 집값 동요 등으로 인해 현 상황에서는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종부세 완화 등 내부 논의가 많긴 하지만 당분간 지방 미분양 추가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종부세 개정 논의가 일단 급정지 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국회에는 이미 종부세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서울 서초 갑)이 18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제1호 법안으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여의도통신 64호 2~3면 참고).
2005년 종부세법 한나라불참 통과
현재 시행중인 종부세법 과세기준은 지난 2005년 김종률 의원(통합민주당, 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해졌다.
당시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수준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고, 여러 채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도록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개정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율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도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기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종부세 부과대상을 확대했다.
법안 통과 당시 여야간 격돌로 법안 의결이 늦춰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인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당시 김종인 전 의원은 “세금이 헌법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충분히 따져보지도 않고 내놓은 조치가 바로 종부세”라며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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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12월 7일,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후속입법 관련 4개 조세법안을 전격표결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본회의장 한나라당측 좌석이 텅 비어있는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 ||
한국노총도 “1% 위한 정책” 일침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 가운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제외하도록 해 종부세 부과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코드를 같이 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국회가 개원조차 하지 않은 것은 둘째치더라도 앞서 언급한대로 민심의 시선이 따갑다. 자칫 서두르다가는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게될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오히려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걸림돌이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정책 파트너 관계에 있는 한국노총도 이혜훈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에 일침을 가했다. 한국노총은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마저 정신을 못차리고 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것이 1%의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감세법안이었다”며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경기 성남ㆍ분당 을)은 “종부세에 대해선 움직일 수 없다는 대전제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져선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불안정하게 하는 어떤 정책의 경우에도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 여의도통신 67호(2008년6월23일자) 기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찬성(164명)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흥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홍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종걸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화갑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1명) ▲김종인
불참(3명) ▲김근태 이해찬 천정배
2005-12-30 / 제257회 제1차 본회의 : 총 299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불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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