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6만명에 이르러 … 평균 4.2시간 강의 연봉 4백87만원, 최저생계비의 1/3

권영길 의원 :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대우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선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열렸던 교과위 전체회의의 교과부 결산질의 과정 중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안병만 장관에게 질의하던 내용 중 일부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교과부는 대학 강의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구체적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가 작성한 한 보고서는 안병만 장관의 이러한 대답을 무색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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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통신>이 권영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대학 시간강사 기본현황 통계분석 보고'에 따르면 대학에서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교수의 절반 이상은 '시간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4대 보험 혜택은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로도 분류되지 못한다. 연봉은 487만원, 시간당 강사료는 최저 3만5천원(국립)에서 1만9천원(사립)으로, 지난해에 비해 동결됐거나 최대 '5천원'이 올랐을 뿐이다.

‘교수님’ 절반이상 연봉 487만원~990만원

지난 11일 교과부 대학제도과가 제출한 '대학 시간강사 기본 현황 통계 분석 보고'에서 말해주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현 실태는 일단 시간강사의 수를 헤아리는 단계에서부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서조차 시간강사 수 현황에 '중복 출강자는 파악하기 어려워 학교별 누계 숫자임'이라는 각주를 달 만큼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시간강사 수는 2008년 현재 7만2천여명. 대학별 중복 출강자를 제외하면 대략 5만~6만명 선이 될 것이라는 게 권영길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전임교원 수(교수, 조교수, 부교수, 전임강사를 모두 합친 수)는 5만8천여명으로,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의 절반 이상은 시간강사인 셈이다.

여기에 시간강사 처우 수준과 시간당 강의료를 살펴보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전임강사의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평균 4천1백만원인데 반해 시간강사는 9백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주당 9시간을 근무해야 책정되는 금액이고 평균 4.2시간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평균 연봉은 4백87만원으로 뚝 떨어지고 있다.

이는 2008년도 법정 최저생계비인 126만원을 1년으로 계산한 값인 1천5백여만원에 비해 1/3에 그치고 있는 턱없이 적은 액수이기도 하고, 전임강사 평균연봉의 10% 남짓에 그치는 액수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특위 김영곤 위원장은 "주당 9시간을 강의하고 싶어도 이렇게 학과를 배정해주는 학교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여러 강좌를 함께 수업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대학별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는 이화여대가 9만2천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한 반면 건국대 충주 캠퍼스의 경우 1만9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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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국립대 시간강사 국민연금ㆍ건강보험 “없음”

시간강사의 학력 면면을 보면 박사가 39.5%, 박사 수료자가 12.6%, 석사 이하가 41.6%인 것으로 집계됐다. 숫자를 보면 각각 2만8천명, 9천1백명, 3만1백명이다. 이들은 여기에 '박사 학위'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7만명이 넘는 고학력 시간강사들은 최소한의 생계비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으면서도 '노동자의 지위'마저 인정되지 않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외면 받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42개교의 국립대학 중 시간강사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보장해주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사립학교는 전체 113개교 중 2개교인 부산외대와 선문대만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보고서에서 상황이 이렇게 된 까닭에 대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교수노조측은 "시간강사의 노동시간은 단순히 강의시간에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과 학생을 만나는 시간 등을 합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3년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시절 '시간강사제'가 생긴 이래 '최초'로 정부가 작성한 이 시간강사 통계자료는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서 '고학력 보따리 강사'들의 지난 40년간 고행이 어떠했는가를 굳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하는 처참한 숫자의 향연들이었다.

여의도통신 권경희 기자 moren7905@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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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정 여의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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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영복
    2009/07/17 19:4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20년 대학 시간강사 노릇에 빚만 남았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처럼 -
    국가에서 대학강사들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대학시간강사 없이는 대한민국 대학교육은 전혀 불가능하다 !!!

    *** 대학시간강사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
    연락하실 메일주소 및 전화번호 : Choichar2002@Gmail.com --- Tel 010-7230-1700 --- 최영복

    방학때 마다 헤매는 시간강사들이시여 !
    그대들은 진정한 애국자 이십니다.

    7월 17일 제헌절에 - 최영복 올림
  2. 최영복
    2009/07/17 19:4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방학동안 건강하십시요.
    방학기간 동안 제 동료가 2007년에 사망하였습니다.
  3. 최영복
    2009/07/17 19:45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대학시간강사 모임(단체)는 결성되어야 합니다.
  4. 최영복
    2009/07/17 19:4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반드시 강사협회를 결성합시다.
    같은 길을 터벅터벅 매년 걷는 이들의 모임 !
  5. 2009/08/15 01:1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저도 7년이나 시간강사했습니다.

    그것도 주말부부하면서

    어느덧 3년전에 깨달았지요..
    떠나야 할때 못 떠나고 계속 있었던건 나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나의 30대... ...

    내가 한번 모아서 이야기하자 우스개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전임교수의 20%의 연봉대...



    전임교수 1명에 드는 비용으로 3~4명의 시간강사를 쓰면 전임교수3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건강 잘 지키세요..


    저도 보따리 이제 던질려고요.
    남들은 저에게 교수라 이야기하지만 저 교수라 부르는건 정말 싫어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못 가르치는데 교수라니..ㅜㅜ 후배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요..


    이제 바이바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사 여러분..
    건강하시고.. 힘은 내지 마세요..

    힘은 우리 강사들이 살길이나.. 또 다른 길 거기에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신의 가호가 있을깁니다.
  6. 2009/11/05 10:5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비정규직이 70% 이상을 다 한거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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