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방 의원 의정활동비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는 많으면 2천2백만원에서 적게는 1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전국 246개 의회 중 48개 의회는 오히려 현행 의정활동비보다 상향 조정될 방침이리고 하네요.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시행 근거로 제시한 공식입니다. 조금 복잡하네요.

'6.924(상수값) + 0.320×(해당 지방자치단체 3년 평균재정력 지수) + 0.046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 당 주민 수 NL(월정수당/만원)값)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NL값'

여러분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1년에 받게될 세비는 얼마일까요.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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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정 여의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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