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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행령 "인구수ㆍ재정력 비례한 것"
행정안전부의 지방 의원 의정활동비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는 많으면 2천2백만원에서 적게는 10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전국 246개 의회 중 48개 의회는 오히려 현행 의정활동비보다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이는 '6.924(상수값) + 0.320×(해당 지방자치단체 3년 평균재정력 지수) + 0.046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 당 주민 수 NL(월정수당/만원)값)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NL값'이라는 다소 복잡한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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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계산방식의 주요한 '비례'치는 바로 '인구수'와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였다. 즉, 인구가 많고 재정이 탄탄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의정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것.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구'는 타 지방 의회보다 많은 의정활동비가 책정됐다.
실제 행안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강남구의회의 현행 의정활동비는 4246만원인데, 조정된 액수는 5178만원이 된다. 재정자립도가 국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진 전남 지역의 의정활동비가 대략 2800~2900만원대(조정된 금액)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따라서 '의정비 과다 인상과 지역 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행안부 시행령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지방의회 의원은 "우리가 강남구 의회보다 같았으면 같았지 더 일을 안 한다고는 생각 안 한다"면서 "다른 지역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을 보면 행안부 시행령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몇천만원씩 더 배당된다는 점은 다소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두광진 사무관은 "아무래도 재정력이나 의원 당 주민수를 따지다 보니 강남구가 상향조정된 것"이라면서 "그 동안 강남구의회가 주민수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의정활동비를 덜 받았다는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두 사무관은 "강남에 대해서만 특권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방 의회가 여건에 맞지 않게 그 동안 과도한 의정비를 책정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자립도나 인구수에 비례할 것이 아니라 의원의 의정 활동 내역 등에 비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인구수가 하나의 업무 측정 단위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여의도통신 권경희 기자 moren7905@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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