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추경예산 (3) /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연간 1만4천원 절감 뿐 … 연탄보조사업도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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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정부가 편성할 추경예산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전등 교체 예산이 포함된 가운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저소득층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마을 모습. 저 멀리 이른바 '부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타워팰리스가 보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지식경제부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서 전력효율향상사업 부분에 총 1백6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일반예산 지원금액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경부는 “단기적으로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ㆍ가스요금 보조, 저소득층 연탄보조 등의 사업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추경예산 사용 용도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편익 확대해석, 미미한 정책효과 등이 예상돼 정부가 추정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전체 전력부하의 18%를 차지하는 조명용 전기소비를 고효율 조명제품으로 바꿔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의 고효율 조명기기를 전액 무상으로 교체 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조명기기 교체에 1백25억원, 복지시설에 40억원이 지원된다.

그런데 전력효율향상사업의 경우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의 1차적 목표가 전력 사용량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인 만큼 조명기기를 장시간으로 이용하는 곳에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저소득층 등은 실제 전력사용량 자체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경우 조명용 전력 소비량은 더욱 낮기 때문에 고효율조명기기를 이용한 절감 전력량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1백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연평균 2천4백34kWh의 전력을 사용한다. 이 가운데 조명기기에 사용되는 전력은 4백38kWh 정도다.

고효율조명기기로 바꿀 경우 4백38kWh의 전력 가운데 36%(1백57kWh)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효율조명기기로 전환시 절약되는 전력량을 2백72kWh로 내다보고 있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전기요금 절감효과도 과다 추정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측은 전력가격을 1백14.5원/kWh로 계산했다. 이는 평균전력가격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추경예산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현재 평균전력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전력가격은 91.6원/kWh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지원 사업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정부에서 추정한 40억원이 아니라 19억원에 그친다.

   
 
  ▲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살고 있는 시민들.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기초생활수급자 95% 제외되는 연탄보조사업

결국 국회예산정책처는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보급사업이 저소득층 가구당 17만5천원의 재정을 투입해 연간 1만4천원의 감면 효과만을 얻어 정책의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전력가격이 동결돼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체감 효과가 미미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경이라는 긴급예산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는 해당 가구에게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가는 열에너지 분야(난방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에서도 추경편성의 타당성 부분과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연탄가격인상분에 대해 46억원의 추경예산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국가의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탄구매비용 지원과 같은 직접 보조금은 한번 지원되면 계속 지원돼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보조 사업의 영향으로 연탄 사용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 정부로서는 그 부담이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다. 실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서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비중은 지극히 낮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중 연탄 사용 가구의 비중은 4.8%에 그쳤다.

결국 95.2%의 기초수급대상자가 추경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는 또한 95.2%의 기초수급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탄을 연료로 쓰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지원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은 지원을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탄을 연료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경부 추경예산 사업이 목적에 맞지도 않고 그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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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7 - [편집국에서] - 최대규모 추경예산으로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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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정 여의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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