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찾아왔다. ‘개헌’ 관련 내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헌법 119조 2항에 대해 물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개헌 깃발을 드는 순간 119조 폐지 주장이 일 것이다’는데 행정관도 공감했다. 이 논의는 자칫하면 우리 사회를 보혁논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심각한 좌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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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향주 기자 jupiterian@ytongsin.com | ||
개헌 필요성이 솔솔 퍼지고 있다. 주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최재천 전 의원(민주당)은 “권력구조 논의는 헌법 개정에서 부분일 뿐”이라며 “제119조 2항 개헌 논의가 자칫 경제질서를 넘어 보혁논쟁으로 불이 옮겨 붙는다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지나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우려”라고 제기했다.
헌법 제119조 2항은 소위 경제질서 조항으로 불린다. “국가가 적정한 소득 분배,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최 전 의원은 119조의 중요성을 17대 국회 임기 동안 꾸준히 주장했다.
“119조 폐지 측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 1항과 2항이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시대에 맞게 두 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했다. 자유시장경제질서가 기본이 되고 사회적 시장경제 조항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반대론자의 논리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최 전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에 동의하지만 국가가 노후, 건장보장 등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전제”라며 “경제질서 조항을 통해 국가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업CEO는 경쟁력 없는 사업은 버릴 수 있다. 하지만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어린아이, 노인, 질병자를 도태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나치 같은 전체주의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하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교육 시켜 경쟁장으로 이끌고 나와야한다.”
최 전 의원은 “개헌만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며 “119조 이하가 내포하고 있는 자칫 탈락할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지금처럼 헌재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 논의에 대한 시민의 공감도에 대해 최 전 의원은 “탄핵, 행정수도 이전, 쇠고기 파동 등 헌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아직도 헌법의 규범력 확보는 취약하다”며 “지금 같은 개헌은 ‘우리들(정치권)만의 리그’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통신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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