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회담 의제별 합의 사항
7월 8일 실시된 양당 원내대표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사항을 합의한다
❏ 긴급현안질문 실시 관련
1. 긴급현안질문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의거 7월 16(수), 18일(금), 21일(월), 22일(화) 4일간 각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2. 긴급현안질문요구서는 여야 공동으로 14일(월)까지 제출한다
3. 긴급현안질문은 쇠고기 협상관련 / 경찰의 과잉·강경진압관련 / 고물가·고유가 등 민생안정 관련 / 공기업 민영화 등 관련 의제를 포괄하는 「쇠고기 협상 및 고물가 · 고유가 대책 등 민생안정 관련 긴급현안 질문」으로 한다
4. 긴급현안질문대상자는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 긴급현안질문 위원 수는 1일 10인씩으로 한다
- 질문 의원 배정 : 여야 동수로 한다.(한나라당 5인, 민주당 3인, 비교섭단체 2인)
- 의원별 질문시간 : 각 10분씩
❏ 6개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1. 5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제의로 10일(목) 본회의에서 의장선출 직후 처리한다.
-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 민생안정대책특위
- 공기업관련대책특위
-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
-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동의안 심사특위
2. 특별위원회 위원 총수는 각각 18인으로 한다
3. 각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의거 여야 동수로 배정한다
- 한나라당 9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3인
4. 특위 위원 구성 관련 양당 원내대표 회담 합의사항 내용 중,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여야 동수 원칙을 지키다는 의미는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시에도 여야 동수 원칙을 지킨다는 의미임을 확인한다
5. 한미쇠고기수입협상국정조사요구서는 여야 공동으로 9일(수)까지 제출하여 10일(목)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한다
6. 한미쇠고기수입협상국정조사 관련
-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본회의 보고 후 14일(월)까지 요청한다
- 국정조사 계획서는 위원 선임 후, 3일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 국정조사시 청문회 2일이상, 기관보고 2일이상 실시한다
- 국정조사대상 기관은 청와대비서실,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및 기타 필요한 기관으로 하고, 증인 및 참고인 의결시, 간사의원을 통해 요구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조건없이 의결한다
- 조사기간은 8월 20일(수)까지로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7.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7월 16일(수) 본회의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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